자동차세 개편, 부과기준변경 과연가능한가?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고있는 현 자동차세 부과기준이 차량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. 아직 확정이 된것은 아닌데요. 고가의 차량을 소유할수록 세금을 더 내도록하는 이 법안이 5일 발의된다고 합니다. 배기량기준에서 차량가액기준으로 바뀔 시 세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계산해보았습니다. - 현행 ㏄당 배기량 1천㏄ 이하는 80원, 1천600㏄ 이하는 140원, 1천600㏄ 초과는 200원 - 개정안 ▲자동차가액 1000만원 이하:자동차가액 1000분의 4 ▲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:4만원+(1000만원 초과 금액 1000분의 9) ▲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:13만원+(2000만원 초과 금액 1000분의 15) ▲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:28만원+(3000만.. 더보기 이전 1 다음